UXKM에서 다루는 웹 접근성은 기본 개요와 화면낭독기에 대한 간략설명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과 WCAG 2.1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Publishing 과정에 필수로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UXKM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해서 초안을 작업하고 점점 더 보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웹 접근성이란? - by. UXKM
요약 설명
웹 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나 특정 질환을 앓는 사람은 기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힘이 들며,
특정 질환(화면 깜빡임)에 발병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웹 접근성입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후, 웹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를 장애 환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웹 접근성 지침(KWCAG)을 발표하여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정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1. 웹 접근성 정의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요약 설명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제약을 가진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혹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웹 접근성이 보장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2. 접근성(Accessibility)
요약 설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기기, 서비스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접근성은 "ability to access(접근 가능성)"이며,
이는 일부 시스템이나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접근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Accessibility
Accessibility in the physical world is the degree to which an environment is usable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물리적 세계에서 접근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Web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is the degree to which a website is usable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웹 접근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Digital Accessibility
Digital accessibility is the ability of a website, mobile application or electronic document to be easily navigated and
understood by a wide range of users, including those users who have visual, auditory, motor or cognitive disabilities. 디지털 접근성은 시각, 운동, 청각, 언어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용자가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자 문서를 쉽게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3. 웹 접근성 준수 고려사항
시각 :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이동성 :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청각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등의 대체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인지 :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1.4. 웹 브라우징에 쓰이는 보조 과학기술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을 목적으로 보조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 :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이동성 :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청각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등의 대체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인지 :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1.5.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란?
스크린리더란?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의 화면과 자신이 입력한 키보드 정보 그리고 마우스 좌표 등을 음성으로 알려 주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크린리더 기술
Jaws와 같은 PC형 스크린리더와 보이스 몬, 웹톡스와 같은 웹 스크린리더 방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스크린리더 발전
스크린리더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가라사대’를 시작으로 ‘소리눈’, ‘아이즈2000(eyes2000)’, ‘이브 포 윈도우(Eve for Windows),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
드림보이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의 ‘센스리더’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1.6. 대표적인 스크린리더의 종류
센스리더(Sense Reader)
센스리더는 유료이며 정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간 혹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0분
시간 제약이 있으며, 다시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만 사용하며, 접근성 마크 심사를 진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센스리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크린리더로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되는 텍스트와 그래픽 정보를 음성합성 장치나 TTS 엔진을 사용해 읽어줌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센스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 기능
리뷰 기능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으로 센스리더는 이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환경설정 기능
사용자들은 개개인에 따라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센스리더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을 설정할 수 있고, 모든 기능키를 컴퓨터 기종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주요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센스리더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PDF 문서, MS-OFFICE, 한글 워드프로세서 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위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센스리더 환경 설정
가상 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가상 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가상 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 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Internet Explorer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 모드' 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 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ws(Job Access With Speech)
1995년도에 출시한 JAWS는 스크린 리더의 원조이며, 옛날부터 존재하던 스크린 리더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용자들이 익숙하고 사용하던 스크린 리더일 것입니다.
현재 JAWS는 스크린 리더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스크린 리더도 충분히 JAWS를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큰 장벽을 들 수 있는데 가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기본 1년에 $90 혹은 라이선스 구매를 $1000에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 NVDA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에서 대비가 됩니다.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JAWS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찾을 수도 있습니다.
JAWS 데모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재시작할 때마다 4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JAWS를 켰을 때 라이선스 등록하라고 물어보는 팝업이 뜨기 전에 1분가량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NVDA(NonVisual Desktop Access)
NVDA는 2006년에 출시한 오픈소스 스크린리더로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2017년에는 스크린 리더의 원조 격인 JAWS 만큼이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료이면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WebAIM에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스크린 리더 사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Jaws 보다 NVDA가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vda 사용 시 간단한 관련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vda 환경설정을 호출하려면 Nvda를 실행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insert와 n키를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 관련 환경설정은 설정 > 브라우저 모드에 있습니다.
다른 값은 다 기본으로 두셔도 되지만 페이지가 로딩되면 자동으로 읽기 항목은 체크 해제하고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이트에서는 페이지가 열렸을 때 포커스가 항상 문서 처음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커스가 있는 그 라인을 읽어주는 것이 사용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레이아웃, 지원되면 사용" 항목은 센스리더와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해제하고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되면 센스리더처럼 모든 객체는 다른 라인으로 분리하여 출력합니다.
1.7. 정보 접근성 관련 법률 정책
「정보화 촉진 기본법」제정 (1995년 08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제정 (2001년 01월) - 2009년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4.11] [법률 제8341호, 2007.4.10, 제정]
내용 보기
「국가 정보화 기본법」제정 - [시행 2009.8.23] [법률 제9705호, 2009.5.22, 전부 개정] 2020년 폐지
내용 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 1998.4.11.] [법률 제5332호, 1997.4.10, 제정]
내용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정 -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4호, 2020.6.9, 제정]
내용 보기
1.8. 관련 표준 지침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고시) 마련 (2002년 01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마련 - TTA 단체 표준 제정 (TTAS.OT-10.0003) : 2004년 12월 23일
내용 보기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 표준 승인 - 한국 정보통신 표준 (KICS.OT-10.003) : 2005년 12월 21일
내용 보기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공표 -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 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09년 03월 17일
내용 보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TTA 단체 표준 개정 (TTAK.OT-10.0003/R1) : 2009년 12월 22일
내용 보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방송 통신 표준 개정 (KS X OT0003) : 2015년 03월 31일
내용 보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방송 통신 표준 제정 (KS X 3253) : 2016년 10월 20일
내용 보기
1.9. 장애인 차별 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2008. 04. 11 - 적용범위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2009. 04. 11 - 적용범위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0. 04. 11 - 적용범위 :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 국 공립(대학) 박물관/미술관, 국립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 04. 11 - 적용범위 : 국 공립 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 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 04. 11 - 적용범위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 시설, 보육 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등
2013. 04. 11 - 적용범위 : 일반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 공원, 문화의 집, 사립 박물관 미술관(500m2), 복지 회관, 문화 체육센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1.10. 해외 웹 접근성 법률 및 제도
요약 설명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장차 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가 된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의‘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미국의‘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영국의‘장애인 차별 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이 있으며,
모두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