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과민성 발작 예방 - by. UXKM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깜빡이거나(flashing)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빠르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초당 3∼50 회 주기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10 인치 이상의 기기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므로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