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이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무인정보 단말기의 접근성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편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 피드백 수집 및 개선, 교육,
법적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
개인정보
시각정보 보호
비밀번호는 모두 별표(‘*’)로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노출하지 않고, 뒷번호의 첫 번째 숫자 이후를 모두 별표(‘*’)로 표시합니다.
실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권 번호, 아이디, 계좌 번호, 금융 거래 정보 등은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종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개인정보 차단용 필름을 바르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밝기가 낮아져 명도 대비가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성정보보호
민감한 음성 정보는 이어폰이나 사용자가 동의한 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스피커 포함)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등의 별표('*')는 '별표'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이어폰 단자와 블루투스 등은 표준 이어폰 연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민감한 정보를 스피커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스피커로 출력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예: ‘확인’ 버튼을 누름)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내용의 음성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금융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민감한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표준 이어폰 연결 수단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어폰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사용자가 휴대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폰을 단자에 연결하면 음성 정보를 스피커로 읽어주는 것을 차단하여,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이어폰의 연결이 빠지면 음성정보 출력이 차단되고, 이어폰이 빠졌음을 스피커와 시각으로 알려주면 사용자가 이어폰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사용자 지원
무인정보단말기는 시각 및 비시각 안내를 포함한 사용 방법 안내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 방법 안내
사용 방법에 관한 시각 안내와 비시각 안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 안내, 비시각 안내 및 온-스크린을 통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처음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용도입니다.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인쇄되거나, 사용법에관한 인쇄물(점자 출력물 포함)의 비치 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안내 등으로 제공될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용 방법 안내(시각 및 비시각 안내)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켜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음성 안내와 점자 안내는 대표적인 비시각 안내 방법입니다.
지정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사용 방법을 음성으로 읽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체 사용 방법을 읽어주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를 음성으로읽어주면, 사용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편리합니다.
전자 점자가 달린 무인정보단말기에서는 사용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점자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유인 안내소 또는 콜센터 운영, 교육 서비스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기술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인근에 유인 안내소를 운영하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가 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면 전화 통화를 통해 사용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중계 서비스를 통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별로 가용한 지원 서비스를 사용 방법 안내에 따라 안내하면,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외국어 서비스 접근성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지원되는 모든 외국어 서비스는 한국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검사 항목은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됩니다.
잘못된 번역은 외국인 사용자로 하여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외국어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어민 등의 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스크린 콘텐츠첫 화면에 언어 선택 기능을제공하고, 콘텐츠를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에 인쇄된 레이블은 서비스하는 외국어로도 안내해야, 해당 언어 사용자가 레이블의 내용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017. 10. 19.]
기준 눈높이
제출된 생체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하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대다의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능
한 번 완료되면 실행 상태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또는 되돌릴 수 없는 기능에는 결제, 티켓 반환, 예약 취소, 구매 취소 등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은 실행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은 주로 결제 매체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상품의 구입이나 예매, 구매 취소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실행하기 직전에 되돌릴 수 없는 기능임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display)
무인정보단말기의 조작에 의해서,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 표시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제조 방식이나 윈리와 관계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한 줄의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 컴퓨터 모니터, 전광판 등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는 웹 콘텐츠로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레이블(label)
입력 상자, 표, 사용자 컨트롤 또는 개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레이블은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에 인쇄된 것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매체(결제 매체)
결제 매체 무인정보단말기에서 결제 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RF 매체, 신용카드, 상품권, 주화 및 지폐, 여권, 신분증 등
무인정보단말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용도와 구비한 인식 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인정보단말기(self-service kiosk)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2021]
무인정보단말기의 대표적인 예)
ATMs(automated teller machines)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무인 민원 발급기
정보 제공 키오스크
정보 표시 장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int of sale customer card payment systems)
카드 출입문 시스템(card door entry systems)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2021]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ies)
장애인의 기능 역량을 확대,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기반 서비스입니다.
어떤 표준에서는 보조 기술 또는 보조 장치 라고도 합니다.
부스(booth)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부스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면이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것을 통해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문을 열고 부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스 내의 공간은 문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넓은 공간을 보장해야 휠체어 탑승자의 운신이 가능합니다.
생체인식(biometric identification)
제출된 생체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일치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대다의 처리 과정입니다.
[출처: KS X ISO/IEC 19794-1, 3.9]
아이콘(icon)
객체 동작 또는 기능을 표현한 그래픽 콘텐츠입니다.
기능이 정의된 아이콘은 내비게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얼비침(glare)
부적절한 휘도나 과도한 대비 등으로 인하여 물체 등을 자세히 볼 수 없게 하는 불편한 시각적 조건입니다
의미 있는 온-스크린 콘텐츠
무인정보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며,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콘텐츠입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가 생략되거나 누락되면, 사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각정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여 그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접착해 놓은 시각 정보입니다.
사용 방법 안내, 사용자 컨트롤의 레이블, 각종 지시 등의 레이블 등
작동부(operable part)
무인정보단말기에서 버튼, 키패드, 카드 삽입구, 주화 투입구, 티켓(영수증 또는 현금) 출구 등과 같이,
사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품 또는 부품이 달린 부위를 뜻합니다.
접근성(accessibility)
제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 및 시설이 특정 사용 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
특징, 능력을 지닌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용 상황은 제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 및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 ISO 9241-11, 2018, 3.2.2]
지시등(indicator lamp)
무인정보 단말기의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상황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램프류
컨트롤(control)
사용자 컨트롤(user control)
사용자가 데이터나 객체 또는 그 속성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얼이나 라디오 버튼과 같은 물리적인 제어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그래픽입니다.
픽토그램(pictogram)
사람들을 안내하고, 주어진 목표 달성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단순화된 그림 표현입니다.
픽토그램은 그래픽 표현으로 문자를 최소한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픽토그램은 의미가 명확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설명이 가능하며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의 레이블 및 디스플레이에 랜더링된 기호 또는 아이콘(객체 동작 또는 기능을 표현한 그래픽 콘텐츠)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실명 가입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그 절차입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입니다.
RF(near field communication) 매체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매체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근접 거리에서 데이터를 교신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비접촉성 매체입니다.
소액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접촉식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대표적인 RF 매체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