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밀기 접근성 개인정보/지원 서비스 - by. UXKM

요약 설명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accessibility of self-service kiosk)이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무인정보 단말기의 접근성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편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 피드백 수집 및 개선, 교육, 법적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

개인정보

시각정보 보호

  • 비밀번호는 모두 별표(‘*’)로 표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노출하지 않고, 뒷번호의 첫 번째 숫자 이후를 모두 별표(‘*’)로 표시합니다.
  • 실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권 번호, 아이디, 계좌 번호, 금융 거래 정보 등은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종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 디스플레이에 개인정보 차단용 필름을 바르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밝기가 낮아져 명도 대비가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성정보보호

민감한 음성 정보는 이어폰이나 사용자가 동의한 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스피커 포함)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등의 별표('*')는 '별표'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이어폰 단자와 블루투스 등은 표준 이어폰 연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민감한 정보를 스피커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스피커로 출력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예: ‘확인’ 버튼을 누름)가 필요합니다.
  • 민감한 내용의 음성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금융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민감한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표준 이어폰 연결 수단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어폰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어폰은 사용자가 휴대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어폰을 단자에 연결하면 음성 정보를 스피커로 읽어주는 것을 차단하여,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이어폰의 연결이 빠지면 음성정보 출력이 차단되고, 이어폰이 빠졌음을 스피커와 시각으로 알려주면 사용자가 이어폰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사용자 지원

무인정보단말기는 시각 및 비시각 안내를 포함한 사용 방법 안내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 방법 안내

사용 방법에 관한 시각 안내와 비시각 안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시각 안내, 비시각 안내 및 온-스크린을 통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 처음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용도입니다.
  •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인쇄되거나, 사용법에관한 인쇄물(점자 출력물 포함)의 비치 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안내 등으로 제공될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사용 방법 안내(시각 및 비시각 안내)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켜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 음성 안내와 점자 안내는 대표적인 비시각 안내 방법입니다.
  • 지정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사용 방법을 음성으로 읽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체 사용 방법을 읽어주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를 음성으로읽어주면, 사용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편리합니다.
  • 전자 점자가 달린 무인정보단말기에서는 사용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점자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유인 안내소 또는 콜센터 운영, 교육 서비스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기술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인근에 유인 안내소를 운영하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가 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면 전화 통화를 통해 사용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중계 서비스를 통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별로 가용한 지원 서비스를 사용 방법 안내에 따라 안내하면,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외국어 서비스 접근성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지원되는 모든 외국어 서비스는 한국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검사 항목은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됩니다.
  • 잘못된 번역은 외국인 사용자로 하여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 외국어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어민 등의 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스크린 콘텐츠첫 화면에 언어 선택 기능을제공하고, 콘텐츠를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에 인쇄된 레이블은 서비스하는 외국어로도 안내해야, 해당 언어 사용자가 레이블의 내용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017. 10. 19.]
  • 기준 눈높이

    제출된 생체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하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대다의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 되돌릴 수 없는 기능

    한 번 완료되면 실행 상태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또는 되돌릴 수 없는 기능에는 결제, 티켓 반환, 예약 취소, 구매 취소 등이 있습니다.

    •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은 실행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은 주로 결제 매체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상품의 구입이나 예매, 구매 취소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 이 기능은 사용자가 실행하기 직전에 되돌릴 수 없는 기능임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display)

    무인정보단말기의 조작에 의해서,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 표시장치입니다.

    • 디스플레이는 제조 방식이나 윈리와 관계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 한 줄의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 컴퓨터 모니터, 전광판 등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는 웹 콘텐츠로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레이블(label)

    입력 상자, 표, 사용자 컨트롤 또는 개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레이블은 무인정보단말기 표면에 인쇄된 것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매체(결제 매체)

    결제 매체 무인정보단말기에서 결제 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 RF 매체, 신용카드, 상품권, 주화 및 지폐, 여권, 신분증 등
    • 무인정보단말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용도와 구비한 인식 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self-service kiosk)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2021]

    무인정보단말기의 대표적인 예)
    • ATMs(automated teller machines)
    •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
    •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 무인 민원 발급기
    • 정보 제공 키오스크
    • 정보 표시 장치
    •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int of sale customer card payment systems)
    • 카드 출입문 시스템(card door entry systems)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2021]
  •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ies)

    장애인의 기능 역량을 확대,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기반 서비스입니다.

    어떤 표준에서는 보조 기술 또는 보조 장치 라고도 합니다.

  • 부스(booth)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 부스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면이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것을 통해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문을 열고 부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스 내의 공간은 문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넓은 공간을 보장해야 휠체어 탑승자의 운신이 가능합니다.
  • 생체인식(biometric identification)

    제출된 생체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일치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대다의 처리 과정입니다.
    [출처: KS X ISO/IEC 19794-1, 3.9]

  • 아이콘(icon)

    객체 동작 또는 기능을 표현한 그래픽 콘텐츠입니다.

    기능이 정의된 아이콘은 내비게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얼비침(glare)

    부적절한 휘도나 과도한 대비 등으로 인하여 물체 등을 자세히 볼 수 없게 하는 불편한 시각적 조건입니다

  • 의미 있는 온-스크린 콘텐츠

    무인정보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며,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콘텐츠입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가 생략되거나 누락되면, 사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미 있는 시각정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여 그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접착해 놓은 시각 정보입니다.

    사용 방법 안내, 사용자 컨트롤의 레이블, 각종 지시 등의 레이블 등

  • 작동부(operable part)

    무인정보단말기에서 버튼, 키패드, 카드 삽입구, 주화 투입구, 티켓(영수증 또는 현금) 출구 등과 같이, 사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품 또는 부품이 달린 부위를 뜻합니다.

  • 접근성(accessibility)

    제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 및 시설이 특정 사용 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 특징, 능력을 지닌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용 상황은 제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 및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 ISO 9241-11, 2018, 3.2.2]

  • 지시등(indicator lamp)

    무인정보 단말기의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상황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램프류

  • 컨트롤(control)

    사용자 컨트롤(user control)
    사용자가 데이터나 객체 또는 그 속성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얼이나 라디오 버튼과 같은 물리적인 제어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그래픽입니다.

  • 픽토그램(pictogram)

    사람들을 안내하고, 주어진 목표 달성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단순화된 그림 표현입니다.

    • 픽토그램은 그래픽 표현으로 문자를 최소한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 픽토그램은 의미가 명확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설명이 가능하며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인정보단말기의 레이블 및 디스플레이에 랜더링된 기호 또는 아이콘(객체 동작 또는 기능을 표현한 그래픽 콘텐츠)을 의미합니다.
  •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실명 가입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그 절차입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입니다.

  • RF(near field communication) 매체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매체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근접 거리에서 데이터를 교신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비접촉성 매체입니다.

    • 소액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접촉식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대표적인 RF 매체의 하나입니다.
  • 참조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 무인정보단말기 >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