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가 필요하며,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해 정리할 때, 웹 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은 주로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접근성 지침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검증기준 문서에 따르며, 10개 원칙,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기본) 검증 기준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2.2N에서 N은 뉴턴(Newton)을 의미합니다.
뉴턴은 물리학에서 힘의 단위로 사용되는 국제 단위계(SI) 단위입니다. 22.2N은 22.2 뉴턴의 힘을 나타내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결제) 검증 기준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개인 정보 입력) 검증 기준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체 출력) 검증 기준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합니다.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야 합니다.
반응시간 보완
(기본) 검증 기준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력 보완 및 대체
(기본) 검증 기준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글자 크기가 12mm 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 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스크린리더) 검증 기준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색상 식별능력 보완
(기본) 검증 기준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력 보완 및 대체
(기본) 검증 기준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합니다.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 입력 대체
(기본) 검증 기준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지능력 보완
(기본) 검증 기준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깜빡거림 사용 제한
(기본) 검증 기준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 접근
(기본) 검증 기준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