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방법
단단한 바닥 / 바닥면 높이 차이

활동 공간 (전면 개방, 부스 내 설치)

요약 설명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가 필요하며,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해 정리할 때, 웹 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은 주로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접근성 지침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검증기준 문서에 따르며, 10개 원칙,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각도나 위치를 조절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컨트롤은 사용자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평균 휠체어 탑승자의 높이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시각과 비시각의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키보드 및 키패드를 제공할 경우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과 입력 수단이 필요합니다.
키패드의 버튼은 주변보다 2mm 이상 돌출되거나 함몰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키패드의 각 기능 키는 촉각 레이블을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Enter 키는 원형, 취소 키는 X자 모양 등으로 촉각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는 대체 콘텐츠(점자, 음성, 자막 등)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면 해설과 같은 보조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단말기 전면에 이어폰 단자와 음량 조절 버튼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피커 음량은 65dBA 이하로 조절 가능 : 오픈된 장소에서도 인지 가능성
사용 후 스피커 음량을 65dBA 이하로 초기화 : 단말기 음성이 소음이 되지 않도록 방지
음량 조절 범위는 18dB 이상 : 사용자들의 청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
음량 조절 단계는 18dB 미만 : 정교한 조절이 가능
음성 다시 듣기 기능이 제공 : 편의성 제공
음성을 읽는 중에 멈추는 기능이 제공 : 음성 안내를 정확히 인식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불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매체(카드, 지폐 등) 삽입 과정에서 사용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매체를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배출구 밖으로 돌출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한 손으로 꺼낼 수 있고 매체가 상자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유실되지 않게 매체 끝 부위가 물려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모든 청각 정보는 대체 콘텐츠(텍스트, 지시등)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비디오는 자막/수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단말기 이용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종류 : 유인 안내소, 직원 호출, 콜센터(전화번호/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 제약이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초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콘텐츠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쉬운 용어와 아이콘, 짧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해야 합니다.